남가주 토랜스에 본사를 둔 한인 뷰티 브랜드 에스더맥스가 한국 K 뷰티 기기 업체 KL글로벌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LED 미용기기 오메가 라이트 등 상표의 미국 내 권리 소유를 둘러싼 분쟁으로, 에스더맥스 측은 KL글로벌과 관련 인물들이 고의로 상표를 무단 사용해 소비자 혼란과 브랜드 명성 훼손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에스더맥스는 2016년 미국 특허상표청에 오메가 라이트를 공식 등록했으며, 피고 측이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표권 침해와 허위 출처 표시 등을 근거로, 마크당 최대 2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침해 행위 중단,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소장에는 KL글로벌 외에도 미국 내 유통사와 관련 인물들이 함께 피소됐으며,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도 청구됐습니다.
한편, KL글로벌 측도 과거 가짜 오메가 라이트 제품 판매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이 남가주 한인 업체와 한국 K 뷰티 기업 간 시장 주도권과 브랜드 권리 다툼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분쟁 결과에 따라 미국 내 K 뷰티 시장 내 한인 로컬 기업과 한국 본사 간 협력 및 경쟁 구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