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2025년부터 실제로 운전 중이 아니어도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법이 도입돼,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이 자동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차량 번호판만으로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벌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50~500달러로 책정됐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주정부가 이런 강경책을 도입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이 있다.
첫째,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악의 스모그와 미세먼지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1940년대 이후 강력한 차량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차 전환을 이끌어 왔다.
현재는 무공해차 시장 확대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차 판매의 대폭적인 전환 정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둘째,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 차원이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 인력 부족 문제와 효율성까지 고려해 차량 단속의 자동화가 가속화됐다.
단순히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로 교통질서 확립을 노린 것이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차에도 동일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셋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비용 분산이다. 올해부터 사고 책임 보험 한도가 크게 상향됐고, 도로 위 사고와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사회 전체에 분산시키려는 정책적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이 실제 위반자 대신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방식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실질적 방어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도 거세다.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위반자 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교통사고 감소와 법 집행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자동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더욱 강화되는 규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법정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