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수장, 방시혁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무려 13시간 가까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끝에 밤 11시 48분,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귀가했습니다.
방 의장은 출석 당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지만, 조사 후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세운 사모펀드가 만든 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미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후 주식이 매각되면서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를 챙겨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나 부정한 기법으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업계와 법조계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 의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장 과정은 법과 규정을 따랐으며, 기존 투자자들도 상당한 차익을 거뒀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자신이 얻은 보상은 풋옵션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였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오늘 방 의장의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후속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