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 당국자 “불법적이고 모호한 문구…집행 불가능” 강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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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이 임기 말단에 약 2,500명의 연방 수감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자동서명기(autopen)를 통해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법적·정치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입수한 법무부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의 최고 경력직 인사였던 브래들리 와인샤이머(Bradley Weinsheimer) 전 부차관보는 사면 명령 직후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며 즉각 경고했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한 사면 영장은 “법무부에 보고된 범죄(Offenses described to the DOJ)”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 어떤 범죄가 실제로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와인샤이머는 해석 불가능한 명령 대신, “각 수감자별 사면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명단을 대통령이 직접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해당 사면을 “비폭력 범죄자”로 제한된 듯이 홍보하며 실상과 배치되는 메시지를 퍼뜨린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가능성, 그리고 행정 절차상 위헌 소지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의회와 사법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