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 조지 워싱턴 대학이 반유대 정서로 연방 민권법 위반했다, 즉각적인 시정 촉구”
#조지 워싱턴 대학 # 협상 # 반유대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학내 반 유대 정서로 유대계학생과 교수진에 대한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지 워싱턴 대학이 지난해 4월과 5월에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기간 동안 유대계 학생과 교수들에게 “적대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된 것을 방치했다고 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차관보는 이날 엘렌 그랜버그 조지 워싱턴대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학 공동체 일부가 “반유대주의적이고 교란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중앙 광장에 시위 텐트를 치는 등 유대계 학생과 교수진을 “겁주고, 위협하며, 대학 환경에서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딜런 차관보는 대학측이 이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 학생들이 겪은 피해 등에 고의적으로 무관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먼저 대학 측에 자발적 해결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는 오는 22일까지 행정부와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최근 대학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대학교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