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팔아도 양도소득세 없다”—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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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거주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가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MTG) 하원의원이 발의한 ‘No Tax on Home Sales Act’(주택매매 무세법)은 현행 개인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한도 면제 규정 자체를 없애 모든 주택매매 익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와 이번 법안의 핵심 차이점
- 기존 제도:
- 단독 소유자는 25만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50만달러까지 주택판매 이익이 비과세.
- 실거주 2년 이상 등 기준 충족 필요.
- 이 한도를 넘는 차익은 0/15/20%의 장·단기 양도소득세율로 과세.
- 폐지안:
- 위 한도 자체를 없애 나오는 모든 이익을 비과세.
- 단, 1가구 1주택(Primary Residence)만 해당.
- 투자용 부동산, 두 번째 집, 플리핑 등은 해당 안 됨.
왜 이런 변화가 논의되나
미국은 주택가격이 수도권·서부 등에서 수십년간 상승하면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급증, 은퇴세대·중산층 부담이 커졌다.
주택 매각세 피하려 이사·다운사이징을 미루는 “스테이-풋 페널티”로 매물 부족, 시장 경직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때문에 노인과 중산층이 필요한 선택을 못 하게 해선 안 된다”며 “남는 집들이 시장에 풀리면 주택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 모두에 도움”이라 강조했다.
찬·반 논란과 전망
- 찬성:
- 장기 보유자, 은퇴세대, 주택 가격 급등 지역(캘리포니아·뉴욕 등)에 큰 혜택.
- 주택 거래 활성화, 시장 유동성·이동성 개선, 다운사이징·이사 수요 촉진 기대
- 반대:
- 고가주택 소유주, 고소득층만 이익,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
- 거래 급증 시 일시적 가격 상승·투기 악용 등 부작용 경계.
- 연방정부 세수 감소로 사회복지·공공서비스 위축 가능성 제기
현재는 법안 심의 중이며 아직 통과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존의 양도소득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향후 입법과정, 부동산 경기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는 미국 내 부동산 시장 구조와 세제의 30년 만의 대격변을 의미합니다. 한인 거주자와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매각 계획이 있다면 세무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