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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가 차터스쿨(공립형 특성화 학교)들을 특정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공동 사용(코로케이션, co-location)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이 캘리포니아 주 법을 위반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고등법원 고로비치 판사는 “LAUSD가 차터스쿨 학생들을 위해 공정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민발의안 제39호(Prop 39)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123.
사건의 쟁점
- 캠퍼스 공동사용 제한:
2024년 2월 LAUSD 이사회는 행정책임자들에게 특정 학교(커뮤니티 스쿨, 흑인 학생 성장지원 학교, 학력개선 100대 학교 등)를 차터스쿨과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피하도록(avoid)’ 지시하는 새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 차터스쿨 측 반발:
캘리포니아 차터스쿨협회(CCSA)는 LAUSD 정책이 “수백 개 학교에 대한 전면적 금지”이며, 차터스쿨 학생과 가족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4567.
법원 판결 내용
- 고로비치 판사는 “학내 안전이나 지역 학생 보호 등은 교육구의 재량이 있지만, 수백 개 학교에 걸쳐 차터스쿨을 배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문에서 “Prop 39는 교육구가 차터스쿨보다 구립학교를 우선시하도록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당 정책은 그대로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23.
- 이번 판결로 수백 곳의 학교 사이트가 차터스쿨과의 공간 공유(코로케이션)에 다시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 LAUSD 입장:
교육구는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학생과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모든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차터스쿨협회 반응:
“공립학교 학생 모두를 위한 큰 승리”라며 차터스쿨 학생들의 권리가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12.
해시태그
참고: Prop 39는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학생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동등한” 시설 제공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공동사용은 LA 내 오랜 교육 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