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 본디 법무부 장관 ” 비밀로 유지됐던 엡스타인 사건 증거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공개해야 해”
연방 법무부가 18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엡스타인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던 수년간의 대배심 증언을 공개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제출 서류에서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밀로 유지되었던 증거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엡스타인과 연관되 있는 엡스타인의 여자친구 기슬래인 맥스웰 사건에서도 비슷한 공개 요청을 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밤 트루스 소셜에 “엄청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대배심 증언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라”고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 변화는 17일 2003년 엡스타인에게 보낸 트럼프의 이름이 실린 생일 편지와 나체 여성의 윤곽선이 포함된 문서 관련 월스트릿 저널 보도가 나온지 하루만에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고 월스트릿 저널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엡스타인 케이스와 관련해 수백 건의 문서가 이미 공개됐으나, 대부분은 피해자나 기소되지 않은 인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연방법에 따라 공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비공개로 남아 있습니다.
대배심 증언은 엡스타인 관련 수천 건의 문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 중 상당수는 법무부에 보관되 있지만 실제 대배심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포함됩니다.
추가 공개 여부는 리처드 M. 버만 판사가 판단하게 되며, 공개 전 반드시 피해자와 언급된 비기소 인물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결정이 판사에게 맡겨지면, 향후 이에 따른 책임은 법무부가 아닌 사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 연방법을 준수하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가 공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