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하며,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고, 국회 출석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 사유의 불가피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향후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체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경찰의 체포 과정을 비판하며, 자신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됐으나, 체포의 계속 필요성만 부정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