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인지 여부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에서 31일 양측 변론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듯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과 잇달아 성공적인 무역 협상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가운데 , 관세조처가 대통령의 권한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31일, 연방 항소 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거의 모든 미국 교역국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법(IEEPA)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앞서 전국의 12개주와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위 법원인 국제 무역법원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행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한후 연방 항소법원에서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전면적 관세를 막았지만, 항소심인 연방 항소법원은 그 판결에 임시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한 상탭니다.
이날 항소법원에서는 판사들이 비상 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지에 대해 연방 법무부측 변호사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법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주장을 두고 “이것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전체 무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규정한 무역적자는 50년 넘게 지속된 문제라는 점, 대통령의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어느 제품, 어떤 국가에든 제한 없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관세는 의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것은 ”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 청구”라고 비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와 펜타닐 등 불법 약물의 유입을 국가 비상사태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관세 부과가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패소한 쪽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